공급처 약관
시행일 2026년 10월 24일 (초안)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상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공급처’)가 Sellermon(이하 ‘서비스’)에 상품을 올리고, 서비스의 셀러 회원이 그 상품을 판매처에서 판매·발주하는 거래에 관한 조건을 정합니다. 서비스는 공급처와 셀러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며, 상품의 판매 당사자가 아닙니다.
제2조 (입점과 상품 검수)
- 공급처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만 될 수 있고, 서비스가 사업자 정보를 확인해 승인합니다.
- 올린 상품은 서비스가 검수한 뒤 셀러에게 공개합니다. 사실과 다른 정보, 인증이 필요한 상품의 인증 누락, 다른 사람의 권리(상표 등)를 침해하는 상품은 반려하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 상품명·사진·설명을 바꾸면 다시 검수합니다. 공급가·재고는 바로 반영됩니다.
제3조 (주문·배송)
- 셀러가 발주하면 공급처는 적어 둔 출고일 안에 받는 분에게 직접 보내고 송장번호를 넣습니다.
- 보낼 수 없는 주문은 바로 취소해야 하며, 취소하면 셀러에게 돈이 돌려집니다.
- 상품의 품질·하자·오배송·파손에 대한 책임은 공급처에게 있습니다. 반품 요청을 받으면 상품을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제4조 (수수료와 정산)
- 서비스 수수료는 판매 금액(공급가×수량+배송비)의 5.5%입니다. 가입비와 월 이용료는 없습니다.
- 매월 1일, 지난달에 들어와 발송한 주문을 모아 수수료를 뺀 금액을 공급처가 적은 사업자 명의 계좌로 보냅니다.
- 정산 전에 취소·반품된 주문은 정산에서 빠지고, 정산일에 아직 보내지 않았거나 반품을 처리 중인 주문은 다음 달로 넘어갑니다.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서비스가 발행합니다.
제5조 (이용 제한)
발송 지연·품질 문제가 반복되거나 약관을 어기면 상품 공개를 멈추거나 입점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주문은 끝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오픈 전 초안이며, 정식 시행 전에 바뀔 수 있습니다. 바뀌면 시행 7일 전에 알립니다.